폐기물 관리법 소개

질의 1에 대해) 폐기물관리법령 상 ‘고물상’에 대한 별도정의는 없으나, 통상 「폐기물관리법」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며, 해당 사업자의 영업대상 폐기물은 같은 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 중 폐지, 고철, 폐포장재(「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인 종이팩, 유리병, 금속캔,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및 1회용 봉투․쇼핑백만 해당)로 정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질의 2에 대해)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66조제5항제2호에는 ‘시․군 지역(광역시의 군 지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사업장 규모가 2,000㎡ 이상인 자’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하는 자의 기준 면적으로, 상기 기준 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폐지, 고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수집․운반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부지면적이 2,000㎡ 이하인 자는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66조제3항에서 정한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 

질의 3에 대해) 폐전선의 재활용은 「폐기물관리법」제46조에서 정한 폐기물처리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 해당 폐기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인․허가기관인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득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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